정부기관에 결혼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약혼여부와 귀하 두분의 신상문제와는 관계없습니다. F-2신분으로는 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모든 외국인은 누구든지 미국 내에서 학생으로 학교에 수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신분이 학생(F-1)신분이어야 합니다.
F-2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F-1인 배우자와 결혼신고가 등재되어 결혼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학생신분인 배우자의 학교에서 학생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I-20를 받아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에 신분변경 요청을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