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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내가 Fllow to join 으로 I-485접수를 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공감0
조회1,654 작성일8/19/2011 8:17:05 AM
안녕하세요..~!!
참고로 저(남편)은 몇칠전 영주권을 받았는데, 아내가 Fllow to joun 의 자격조건이 되서 I-485,와 EAD카드, 여행허가서 까지 같이 신청을 해서 이민국에
접수가 됐다고 접수증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어제 Finger print 9월 9일에 하라는 통지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한국에 큰 일이 생겨 아내가 한국에 9뭘 말까지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게 여행허가서 까지 나오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며, 보통 Finger print 가 끝나고 신혼조회 등등 많은 절차가 걸려서 I-485 승인은 대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는 I-485 승인과 별개로 따로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혹시 이민국에 여행허가서를 급행으로 요청 할 수 있는지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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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8/19/2011 9:29:33 AM
인도적인 사유, 막대한 재정적 손해발생 등의 사유가 있으면, 사전예약후 이민국을 방문하여 여행허가서의 급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iometrics(사진촬영 및 지문날인)은 지정된 일자이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허가서와 I-485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I-485의 처리에는 통상 5~6개월이 소요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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