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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 취득후 한어 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N**Esta**** 공감0
조회3,120 작성일2/2/2021 11:24:10 PM
영어 인터뷰가 불안한 60세 아줌인데요.
영주권 취득후 10년차인데 몇살 몇년부터 시민권 인터뷰를 한어로 가능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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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3/2021 9:07:40 AM

"55/15" 규정에 따라 15년 이상 영주권자로 계신다면, 한국어로 인터뷰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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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21 11:07:36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15년을 채우셔야 하므로, 5년뒤에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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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021 11:42:54 PM
50 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살았거나,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 15년 이상 사셨으면 한국말로 된 시험을 칠수 있다고 이민국 규칙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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