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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와 I-765

지역Florida 아이디i**y8**** 공감0
조회1,027 작성일2/4/2021 11:37:46 PM
안녕하세요?

현재 F-1 VISA를 소지하고 있고 대학을 졸업하여 OPT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작년 11월 중순에 OPT 서류를 댈러스에 있는 USCIS에 보냈구요. 현재 Grace Period는 2월 19일까지로 2주 가량 남은 시점입니다. 지속해서 USCIS와 Lockbox에 컨택을 해보았지만,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원하는 대답을 듣기가 힘드네요. 영수증 (I-797 Notice of Action)만 받게 된다면 한국 들어갔다 오는 일은 없을텐데, 정말 애만 타네요.

제 질문은,
1) 영수증이 Grace period 만료 시점까지 안 나왔을시 한국을 들어가지 않고 체류하는 방법이 있나요? 기록이 남게 되면 나중에 H1 지원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2) 현재 제가 USCIS 말고 어떤 곳에 연락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Ombudsman에는 메일을 오늘부로 넣어놓았습니다.
3) Grace period 기간 내 영수증을 받지 못해서 한국으로 가게 됐을 경우입니다. 영수증을 여차저차 받게 되서 다시 들어올 경우 이민국에서 문제 삼을 일이 있나요? (I-20 만료-> 한국행 ->OPT)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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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5/2021 9:24:24 AM

1. 영수증이 grace period 만료시점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a. (그 전에) '신분변경' 신청을 접수하시거나, 

b.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왕의 OPT 신청에 따른 reinstatement 를 신청하시어 신분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민국에 접촉은 시도해 보실 수 있지만, 접촉 내지는 송부 기록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접수가 된 상황에서 (추정됨) 한국으로 나가시게 되면, 보충서류요구 답변 불능으로 인한 기각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해결책을 찾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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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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