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H-1B 비자 소유자가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

지역Texas 아이디i**heonki**** 공감0
조회930 작성일2/3/2021 9:46:44 PM
안녕하세요.

저는 H-1B 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여름에 한국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혹시 H-1B 비자를 소유중에 미국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기간 (일수) 가 있나요?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락해줘서 재택근무중인데요. 가능하다면 두달정도 한국에 있다가 오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4/2021 9:05:01 AM

H1B 소유하신 분들은, 비자가 유지되고 있는 한, 해외체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입국시에 입국심사관이 '고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만큼,  고용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4/2021 10:44:59 AM

안녕하세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셔야 되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