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대략 6개월 에서 1년 정도 소요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시민권자 자녀분 서류, 피초청인 서류, 재정보증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