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편지에 번역자가 싸인하고 공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증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터뷰시 일부 이민관은 공증을 요구하기고 합니다.)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 거래은행, 부동산, 보험중개인등에게 가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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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