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귀국 후 영주권을 반납하려 합니다 그 절차는 어떤지 ,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가요 ? 영주권을 반납한 후에 미국을 방문하는데는 지장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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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답변일11/7/2011 9:26:00 PM
매주 수요일 미 대사관에 영주권 가지고 가셔서 반납하면 됩니다. 특별한 서류는 없습니다. 나중에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 가능합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1/7/2011 9:32:36 PM
귀국 후 미대사관을 방문하셔서 영주권 포기신청서 I-407을 제출하시고, 영주권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후 미국 방문을 위한 비자 신청시 I-407 사본이 꼭 필요하니 잘 보관하실 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방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지 과거에 영주권을 반납했었다는 이유때문에 추후 미국 방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