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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접수도 못하고 사기를 당하고 있는듯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e**** 공감0
조회1,942 작성일8/30/2011 3:27:02 PM
안녕하세요.
예전에 질문을 이곳에서 했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새로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3순위 비숙련공으로 7월에 우선순위가 돌아와서
I-485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5-6 여 년을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일이라
신이 나서 저의 서류를 대행하는 곳에서 시키는데로
서류를 준비하고 또 이민 접수서류까지 꼼꼼히 검토하여
서류 대행하는 곳에 8월 2일에 인계하였는데
서류 대행하는 곳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아직까지 이민국에 저의 서류 접수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속시원하게 이야기해주면 좋으련만
저에게는 제대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돈만 받고서 그냥 진행을 시키지 않고 있는듯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스폰서가 문제인듯한데...

질문 1.

만약 스폰서가 변경이 된다면 바뀐 스폰서로 I-485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나요?

질문 2.

스폰서 회사는 큰 닭고기 가공회사로 지금은 이름이 변경되었지만 옛날 이름도 병용하여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 이름 변경도 문제가 되는지요?

질문 3.

저의 서류를 대행하는 곳에서 시간을 끌며 미적거리는 것이
아마도 서류 대행 하는 곳과 스폰서 고용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스폰서 회사는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대행 하는 곳이 새로운 스폰서를 물색하느라고
저에게는 말을 하지 않은채 서류 접수를 미루고 있지않나 의심이 됩니다.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질문 4.

저와 같은 케이스로 저의 지인은 본인이 서둘러서 이미 6월 말에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한 상태로 지금은 지문조회도 끝나고 몇일 전에 워킹 퍼밋 어프로브 서류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만약 서류 대행하는 곳에서 허위서류(스폰서를 서주지 않는 회사의 기존서류)로 접수를 하였다면 그 분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나중에 스폰서 체인지만 하면 별문제가 없는지요?

질문 5.

서류 대행 하는 곳이 계속 저의 서류를 미적거린다면 서류 대행 하는 곳을 제치고 스폰서 회사와 직접 접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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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미치겠습니다. 요즘은 이 문제로 잠도 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듯하여 괴롭습니다.

서류 대행하는 곳이 처음부터 사기를 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사기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곳에 이미 돈도 많이 지불했는데 어찌해야 할런지 해결방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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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31/2011 11:10:36 AM
1. 본인을 위한 I-140 이 승인이 된 것이 확실하다면 (서류 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도 원래 부여받은 우선일자는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좀 돌아가더라도 빠른 우선일자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상담하십시오)

2. 스폰서 회사의 이름만 변경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름변경이 사업양도의 결과로 새로이 사업을 인수한 회사의 이름이라면, 이제까지 진행된 것을 계속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회사가 Successor-In-Interest 라는 요건에 맞아야 하며, 이를 증명할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3. & 5. 서류를 대행하였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는 대리인이 되겠고, 대리인은 본인이 대리인 계약을 해지하고 본인이 일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요청을 하여도 대리 회사들이 계속 진행에 관련되는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리 회사로부터 잘 양해를 구해서 관련되는 서류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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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1/2011 3:51:39 PM

처음 대리회사와 맺은 계약서, 지불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스폰서회사에 관한 정보, 대리인에 대한 정보, 노동부와 이민국에서 온 통지서(L/C & I-140 Approval Notice...등)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는 길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냥 짐작으로 상황판단하시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고, 스폰서와 대리회사가 계획적으로 신청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민전문가도 귀하를 위하여 케이스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속히 관계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이민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영주권 성공적으로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 귀하는 이민법 245(i)조항의 수혜자가 되신다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사기를 당했다는 결론이 나서 최악의 경우가 닥친다 해도 새로운 스폰서 구하여 I-140 승인이후 수속부터 다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고용계약 문제, 스폰서회사의 파산 또는 재정미약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I-485진행하게 되면 신청자 1인당 지불하게 되는 이민국수수료 $1,070.00만 없어집니다.

답변일 9/1/2011 12:25:26 AM
우시영 변호사님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주한인복지회 선생님은 이익도 생기지않는
봉사활동에 전념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요.
나중에 찾아뵐 일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숙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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