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스폰서 회사의 이름만 변경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름변경이 사업양도의 결과로 새로이 사업을 인수한 회사의 이름이라면, 이제까지 진행된 것을 계속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회사가 Successor-In-Interest 라는 요건에 맞아야 하며, 이를 증명할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3. & 5. 서류를 대행하였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는 대리인이 되겠고, 대리인은 본인이 대리인 계약을 해지하고 본인이 일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요청을 하여도 대리 회사들이 계속 진행에 관련되는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리 회사로부터 잘 양해를 구해서 관련되는 서류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