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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kn**** 공감0
조회1,363 작성일8/28/2011 11:15:03 PM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한국에 살고있으며 Re-entry permit를 발급받아 왔습니다.
permit기간이 내년11월까지 인데..가게를 오픈해서 한국에 몇년 더 지낼예정입니다.
permit를 한국에서 재발급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남편이 시민권자인데... 혹시 영주권을 포기하면 나중에 다시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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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8/29/2011 2:50:52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Re-entry permit을 연장,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다시 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류 접수하실 때와 지문 인식을 하실때만은 반드시 미국에 있으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민국에서는 인도적인 배려, 개인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발생, 매우 긴급한 상황, 미국의 이익증진 등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급행수속을 인정하여, 2-3주안에 재입국 허가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마직막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다음에 다시 신청하시는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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