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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 직전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eluia051**** 공감0
조회1,050 작성일8/28/2011 8:12:37 PM
H1B 2순위로 워킹퍼밋 받고 소셜신청하고
이제 곧 나올 영주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가 여건이 어려워졌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언급은 아직 없지만
회사의 분위기가 기존 직원 월급을 줄이는 마당에
저를 포함한 신입사원을 예정대로 채용해서 쓸지 미지수입니다.
듣기로는 회사가 저를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주는 영주권인데
실직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이 되지 못하면
일종의 '영주권 사기'가 되어서 나중에 시민권 신청 등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미리 겁먹는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저와 회사가 취해야 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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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9/2011 11:34:20 AM
영주권 수속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네요. 아마 일체의 수속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버려 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훗날 시민권 신청시에도 특별히 걱정 할 문제 없습니다.
괜한 소리들로 모르는 사람 겁먹을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어쩌면 혹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0.001%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회사에서 lay off 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사정을 말씀드리고 최소 1-2 개월이라도 더 연장 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것이 장차있을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 줄 것입니다.
답변일 8/31/2011 4:04:19 PM
EB-2의 경우 최근 거의 재인터뷰 없이 영주권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 승인 받은 이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급여 받고 취업을 하게되는 것이 취업이민입니다.

현재 발급받은 EAD를 사용하여 스폰서 회사에서 실제 취업하고 있다면 더욱 귀하의 귀책사유는 아닙니다. 스폰서 회사의 재정문제로 귀하를 퇴사 시킨다면 그것은 스폰서 회사의 문제이지 귀하가 사기영주권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재인터뷰 없이 영주권카드가 발급되어 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질문 올리십시오. 회사와 적절한 협상을 하여 귀하와 스폰서회사가 이민국을 속이고 허위서류 제출한 사실만 없으면 이미 승인받은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 받지 않고 구제 받을 수 있고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카드가 도착할 때 까지 아니 그 이후라도, 스폰서회사 덕분에 영주권 승인 받게 되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스폰서 회사와의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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