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신청 자격 중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b**ndcho**** 공감0
조회1,161 작성일8/27/2011 8:14:20 PM
안녕하세요?
늘 여러가지 도움을 받아서 감사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고 1년반동안 한국에서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 6개월 안에 미국에 한달간씩 체류를 했었구요..
내년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살 예정으로 재 입국 허가서 없이 6개월마다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10월 다시 6개월이 되어가서 미국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요.
아이들은 겨울에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8개월을 머문 후에 미국에 가게 되는거거든요..
미국 입국에는 문제가 없을지...
그리고 제가 내년 말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시민권을 받게 된 후에 아이들이 이것때문에 시민권을 못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이들은 만 14세 이하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28/2011 5:18:58 AM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영주권을 유지하고 시민권자 부모와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체류기간과 관계 없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 한국에 장기체류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2년이내에 계속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되면 18세 이전에 아이도 미국에 들어와서 함께 살면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계속하여 한국에 체류하면서 6개월에 한 번씩만 들어오신다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미국내 체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9/2011 6:22:51 AM
감사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