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I-140까지 받고 회사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5년이상 다녓지만, 문호가 안 열려서 2007년2월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다른 회사를 취직하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지요? 아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8/28/2011 5:06:00 AM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지만, 먼저 진행하였던 케이스의 우선일자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중의 케이스의 직책은 앞의 것과 동일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