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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 학생비자 신분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ks200**** 공감0
조회1,304 작성일8/26/2011 8:35:27 PM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F1 학생 비자로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구요.
한국에서 부목사 5년 담임목사 3년 사역을 했습니다.
현재 섬기는 교회에서 스폰을 해 준다고 하면
저는 어떤 과정을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메일로 자세한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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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8/2011 12:17:58 PM
안수받은 목사님의 경우에 적절한 종교기관의 스폰서기관이 있다면, 영주권문호가 항시 열려있는, 종교취업이민에 해당이 되십니다.

현재 학생신분이라면,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신청 서류 제출하는 날까지 (I-485) 합법적인 학생신분(F-1) 또는 종교인비자(R-1)신분으로 신분변경하시어 체류신분을 계속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종교이민분야는 본인이 직접 수속진행하기 어려운 분야이기에 스폰서 가능한 종교기관과 상의하신 후 스폰서기관과 유관한 이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취업이민 수속 진행하시어 영주권 취득하시게 되기 바랍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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