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뷰까지 끝낸 상황에서 영주권문호 개방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 귀하의 표현대로 I-485 Pending신분이 맞습니다.
답2
워크퍼밋을 받고 사용하지 않았다 해서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워크퍼밋을 발급 해 주어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민국에서 조치를 했는데, 취업하지 않고 어찌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했는지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 취업하지 않고도 학비와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후일 영주권 승인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답3
워크퍼밋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주권 승인 조건에 불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워크퍼밋을 갱신하지 않고 취업을 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만일 워크퍼밋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결코 취업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취업을 하지 않겠다면 워크퍼밋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문제도지 않습니다. 반복되지만, 워크퍼밋 갱신하지 않고 만료된 상황에서 취업하게 되면 바로 그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영주권승인 통지를 받는 순간까지는 이민법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하십시오. 귀하의 경우에 영주권문호가 열리기 전에 이민법과 규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을 저질르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승인 받기 어려워 지는 경우도 있슴을 감안해야 합니다.
답4
11월에 영주권문호가 열릴 것이라고 가정하시는 일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11월에 열릴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예상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의 경우에도 가족이민의 영주권문호가 앞으로 진전이 아니되고 뒤로 후퇴한 사실도 있기에 예측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