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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워크퍼밋 갱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eusa0**** 공감0
조회736 작성일8/26/2011 11:06:10 AM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달에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인터뷰를 했었는데 인터뷰당시

문호가 다시 뒤로 밀리는 바람에 문호가 오픈되야 영주권을 받을거라고 말만

듣고 나왔습니다.

제가 학생비자였다가 4월달에 졸업을 하게 되어 지금은 학생비자는 끝난 상태입니다.

1. 저의 경우 I-485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I-485 Pending신분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 말인지요?

그리고 I-485접수할때 워크퍼밋 신청을 같이하면 좋다고 하여

신청하였었는데 학교를 다녀었고 현재도 직업을 잡지 못해서 워크퍼밋을

쓰고 있진 않은 상태입니다. 소셜도 워크퍼밋을 받았지만 학교다닐때 받았었던

쇼셜에서 쇼셜국에가서 업데이트 하질 못했구요~~

2. 워크퍼밋을 받았지만 그걸 사용안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3. 마지막으로 제 워크퍼밋 기간이 올 10월30일 까지인데요~

제가 영주권 문호가 거의 다 다가와서 11월달이면 될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일을 못해도 워크퍼밋을 무조건 갱신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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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7/2011 9:25:07 AM
답 1
I-485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뷰까지 끝낸 상황에서 영주권문호 개방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 귀하의 표현대로 I-485 Pending신분이 맞습니다.

답2
워크퍼밋을 받고 사용하지 않았다 해서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워크퍼밋을 발급 해 주어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민국에서 조치를 했는데, 취업하지 않고 어찌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했는지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 취업하지 않고도 학비와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후일 영주권 승인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답3
워크퍼밋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주권 승인 조건에 불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워크퍼밋을 갱신하지 않고 취업을 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만일 워크퍼밋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결코 취업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취업을 하지 않겠다면 워크퍼밋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문제도지 않습니다. 반복되지만, 워크퍼밋 갱신하지 않고 만료된 상황에서 취업하게 되면 바로 그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영주권승인 통지를 받는 순간까지는 이민법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하십시오. 귀하의 경우에 영주권문호가 열리기 전에 이민법과 규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을 저질르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승인 받기 어려워 지는 경우도 있슴을 감안해야 합니다.

답4
11월에 영주권문호가 열릴 것이라고 가정하시는 일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11월에 열릴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예상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의 경우에도 가족이민의 영주권문호가 앞으로 진전이 아니되고 뒤로 후퇴한 사실도 있기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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