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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 신청서 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k**ngsinle**** 공감0
조회1,779 작성일8/26/2011 12:17:19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일자리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재입국신청서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2. 재입국신청서는 개인이 직접해도 되는지요?

3. 만약 한국에서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미국에서 신청한후 일때문에 한국에 곧바로 들어와야 하는데 가능 합니까?

4. 재입국 신청서는 어떤 절차가 있으며 얼마나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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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26/2011 8:21:14 AM
영주권자가 장기간의 해외 체류를 하는 동안에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은 영주권 신청중에 해외여행의 허가 (Advance Parole) 를 신청할 때에 사용하는 Form I-131 을 같이 사용합니다.

원래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2년이내에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영주권자의 해외체류, 즉 영주권자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 경계가 강화되면서, 불분명한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는 1년 미만의 여행을 하였을지라도,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의 해외체류 사실에 관하여도 입국시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도 미국내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취업하여 돈을 벌면 영주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입국시의 질문 중에는 이렇게 영주의사를 유지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차원의 질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입국허가서는 미국 내의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표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3개월간의 해외체류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미국 재입국 후에 다시 또 나간다는 등으로 자주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미국 내의 생활보다 해외에서의 생활이 더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신청자가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핑거프린트를 하고, 재입국허가서가 나오기 전에라도 출국할 수 있습니다. 핑거프린트는 신청서 접수로부터 4주 또는 5주 만에 하도록 통지서가 옵니다. 핑거프린트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날짜 이전에라도 Application Support Center를 방문하여 미리 핑거프린트를 하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핑거프린트를 1주일 정도 빨리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핑거프린트 통지서가 오기 전에 출국하였다가 핑거프린트 통지서가 나오면 다시 입국하여 핑거프린트를 하여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자칫 일정이 맞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되어 다시 입국하여 신청을 새로 하여야 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장시간이 경과하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재입국허가서가 나오는 데에는 5개월 이상 걸리므로 혹, 재입국허가서가 나오기 전에 일시 재입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신청서 접수증을 지참하고 들어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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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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