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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주한인한인복지회님께 추가질문좀 드림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m**na199**** 공감0
조회2,326 작성일8/25/2011 10:59:17 PM
우선먼저 답답해서 질문하는 우리편에서 가감없이 친절하게 답변해주심에 머리숙여 박수를보냅니다 8월16일 영주권정말 힘드네요입니다 저의현신분은 esl학생입니다 245[i]는아니고요 문호가열려ㅣ-485신청했으며 덕분에공장에서 부름을받고인터뷰,오리엔테이션을거처 취업이되어서 내일부터 일하러나갑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워커퍼밋[쌍방으로부터 우선고용, 우선취업신청]를뱓았는데 학생신분을 계속유지해야하나요? [웰캄노티스 받을때까지] 혹시학교에 안가면 문제가있을까요? 그리고 집사람도 다른분야에 취업해도 영주권인터뷰시 문제는없는지요? 이민국에서는485신청받고 언제까지안에 언터뷰를해아한다는 규정이있는지요? 저의지금 변호사는 처음시작한 미국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사업번창과 행운을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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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8/2011 1:21:10 AM
변호사가 귀하의 이민수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아닌 답글자가 어떤 길잡이 정보를 드린다는 것이 마음 내키지 않지만,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답글은 귀하께서 참고만 하시고 변호사의 최종 자문을 따르십시오.

"워크퍼밋"은 취업허가라고도 하며, 이민국의 용어로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라고 불리우는데 일반인들은 흔히 워크퍼밋(Work Permit)이라고 통합니다. 이 워크퍼밋은 고용주인 스폰서가 허락하면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I-485를 신청 했기에 발급된 것 입니다. 이 워크퍼밋(EAD(은 I-485서류를 접수하면 대략 3개월 이내에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EAD카드가 발급된 후에는 소셜번호 신청이 가능하고 운전면허 갱신/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안은, 워크퍼밋이 나왔다고 해서 영주권 승인 가능성에 대한 어떤 예측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주권 승인에 대한 최종 결과는 이민국의 심사가 완료되어 영주권카드가 우송되어 오든지, 아니면 승인 전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영주권카드를 발급 받을 때 까지는 승인여부를 아무도 확정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I-485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게 되면 신청자의 신분은 Pending신분으로 이민국의 영주권승인 절차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생신분 유지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는 있지만, 이 때 수속진행하는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의 가능성에 대해서 스폰서의 재정, 신청자의 직책에 대한 학력/경력의 필요성, 기타 현재까지의 미국 체류신분 합법여부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확신이 간다면 학생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어느 한가지라도 미흡한 경우 그리고 영주권승인이 거절될 경우에는 이미 학생신분을 종료했기에 신분상의 불리한 여건 하에서 거절된 영주권 신청에 대한 재심 도는 항소를 해야 할지 아니면 미국을 출국하든지 둘 중에 결정을 해야 하는 난감한 상태가 됩니다.

일단 I-485에 대한 거절상황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소셜번호는 기술적으로 무효가 되며 운전면허는 유효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 만료가 되면 더 이상 갱신이나 연장이 되지 않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신분에 상관 없이 타주의 운전면허를 받음으로서 위법사항을 저질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생활 중 합법적인 운전면허가 개인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면허법을 위반해 가면서 까지 타주의 운전면허로 생활하다가 자칫 또 하나의 범법사실을 저질르게 되는 불행한 경우도 예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영주권신청이 거절되면 더 이상 학생신분으로 다시 돌아 갈 수도 없고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여 합법적인 체류수단을 취할 수도 없기에 쉬운 말로 進就兩亂의 막다른 길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I-485를 신청한 후에도 여전히 학업을 계속하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I-485 영주권 거절 후에도 우선 쫓기지 않은 신분을 갖고 불안하지 않은 심리상태에서 영주권 거절에 대한 재심/항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스폰서의 재정문제로 인하여 영주권승인이 거절된 경우, 그리고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자격있는 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 신청을 재시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 관계되는 제반사안은 有備無患이고 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민국의 거절조치를 받게 되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에 불체의 신분으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한국에 출국해야 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장황한 설명이 되었지만, 무책임하게 답글을 드리는 것 보다는 학생신분 유지 여부에 대해서 Yes 또는 No 한마디로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답글자의 경험상 그리고 주위에 만물박사처럼 I-485를 신청하면 더 이상 학생신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보를 깊은 생각없이 아무렇게나 던져 주는 답글에 대해서 유념하시라는 의미에서 긴 답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민법과 규정을 바탕으로 실제 경험한 사례가 많은 변호사가 유능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라고 생각하는데 귀하의 담당 변호사가 이민분야를 처음 시작한 분이라는 점이 내심 불안합니다. 그러나 어떤 변호사도 처음부터 다 알고 수속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고객의 케이스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장차 발생할 수도 있는 단 하나의 불행도 고객과 고객 가족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기에 이민법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정확한 길잡이 정보를 알려 줄 수 있는 변호사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기의 답글이 귀하에게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하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아래에 연락전화번호 올립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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