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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h1b 학교진학

지역California 아이디g**ria**** 공감0
조회881 작성일2/4/2021 11:30:5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진행중인데, stem opt 기간이 다되어서 grace period에 h1b 들어가려고 합니다.

h1b가 어플라이하게되면 언제까지 미국에 머물수있나요? 그레이스 페리어드 끝나면 나가야하나요? 

h1b에 당첨되면 언제부터 일할수있나요? 당첨이 안되면 바로 미국에서 나가야하나요? 


그리고 학교를 진학하게되면 h1b 들어갈수있나요? 

지금 stem opt 는 끝나가고 perm approve 기다리는데, h1b를 들어가는게 맞는건지, 학교를 진학하는게 더 나은건지 조언해주실수있나요? 


opt가 끝나고 난뒤에 미국에 머물면서(영주권과 h1b 기다리는 동안) 

주소를 한국으로 바꾸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컨트랙터로 일하는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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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4/2021 5:23:19 PM

1. grace period가 끝날때까지 perm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고용에 종사하지 않고 6개월을 미국내에서 더 기다리시고 그 기간내에 영주권을 접수하시게 되면, 잃었던 신분을 회복함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245k) 다만, 이러한 신분위반 기록은 만들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므로, 최소한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신청을 통하여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학교를 진학하여 체류신분을 연장하시면, h1b를 접수하실 수 있게 됩니다.  

3. 신분이 만료한 후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고용에 종사하시게 되면, 6개월의 혜택기간이 3개월로 줄어들게 됩니다. (2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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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8/2021 11:11:27 AM


우선, OPT  가 언제 끝나는지에 따라 H-1B 접수후,  미국내 계속 체류 또는 귀국, 미국내 노동 또는 미국내 노동 금지 등에 대해 법규정 적용이 많이 달라 집니다.  


물론 항상 계속 합법체류 하면서, H-1B 도 하고, 영주권 도 진행 하는게 최고 입니다.  

아무래도 여권과 I-20 서류 가지고 가서, 근처에서 변호사 만나 자세히 상담 하면,

좋은 아이디어 나올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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