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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오바마케어와 시민권

지역Washington 아이디k**per**** 공감0
조회1,691 작성일2/4/2021 5:06:40 PM

2019년에 영주권 받아, 아직 보험이 없어요.

이번에 오바마케어가 새롭게 보험 신청을 받는다 하던데,  이것은 공적부조에 속하지않나요?   정부차원의 보험이라,  혹시 이 보험이 정부보조라 하여, 정부혜택을 받는거로 되는게 아닌가하고요.

2019년에 영주권받았으니,  5년후에 시민권신청하고  또 오래 기다려야 심사절차가 진행된다면,   다음 행정부때  순번이 올텐데,   

그때,   오바마케어보험자라 해서,   정부혜택받은거로 보지않을까 해서요. 

 시민권자격이 정부혜택을 받지않았어야 된다고, 전 행정부때이긴 하지만 그랬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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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4/2021 5:17:31 PM

오바마케어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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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4/2021 6:32:47 PM

안녕하세요


오바마 케어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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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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