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은 영주권자가 아니라 한국에 계신데요. 미국으로 오려고 EB 2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에게 폼을 보냈는데요 사장님 영주권 진행을 위해서 작성하는 폼 이며 Labor Certification Questionnaire (Petitioner) 라 합니다.
작성 항목중 관여하는 직원의 컨택# 기입및 차후에 영주권 진행시 Person with signing authority 의 Legal name 에 제 이름을 기재 하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사인을 신중히 해야함을 알고 있고 나중에 영주권 진행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시 저에게 법적으로 피해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 하여 조심스럽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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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8/2016 6:06:56 PM
안녕하세요
모든 신청서에 서명전에 해당 신청서를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취업이민 피초청인의 서명을 요구할수 있지만, 본인이 피초청인인 상황에서 스폰서를 대신해서 서명할수 있는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해당 신청서에 대하여서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