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임시 영주권 조건 해지에 대비해서 미리 주소이전 신청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상황에서 모든 서류가 시댁에서 사시는것으로 되어있으면 랜트계약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지 않고 시댁에서 함께 거주하시는것으로 진행하시는 방법과 인터뷰시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는 방법중에서 본인들이 결정 하셔야 합니다.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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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