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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한국소득을 IRS에 신고

지역New York 아이디k**youngkwa**** 공감0
조회2,467 작성일9/6/2011 9:56:09 AM
취업이민(EB2)으로 2011년 5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은 이후에도 한국에서 근무했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근무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봉급이 나옵니다)
물론 미국 직장에서도 full time으로 pay를 받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한국에 dual appointment (job)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소득을 미국 IRS에 보고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full time으로 pay를 받고 있으므로 미국의 소득만 보고해도
되나요?

영주권 받기 이전 지난 4년간 H1비자로 미국에서 full time으로 pay를 받았고,
한국에서도 직장이 있으므로 pay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미국 소득만 신고했습니다. H1비자 소유자는 한국소득을 반드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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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9/6/2011 10:00:55 AM
한국의 소득도 미국에서의 세금보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에 실제 납부할 세액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주정부와 한국정부 사이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 소득세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6/2011 10:08:00 AM
영주권자는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H1비자 소유자는 한국소득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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