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민국의 조치에 따라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야 하는 인력부족으로 아직 현장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그러한 확인이 될지는 이민국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야 하기에 아무도 언제 그런 조사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길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영구영주권 승인절차가 완료되어야 시민권 승인이 됩니다. 즉, 영구영주권에 대한 승인결과가 없이는 시민권 신청하여 시험에 합격한다 해도 선서가 보류되고 영구영주권 승인이 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때가 되면 시민권 신청 서류 준비하여 접수하십시오. 그러나 시민권 신청 수속이 진행되어 시험에 합격한다 해도 시민권 취득을 위한 최종 선서식은 영구영주권이 승인 된 후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