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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들초청

지역Hawaii 아이디d**whdfk**** 공감0
조회660 작성일9/4/2011 4:30:31 AM
저는 영주권 받은지 3년 좀 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아들을 초청하려고 일단 130 은 접수 했습니다.
그런데 울 아들이 미국왔다가 오버스테이 1년 넘게한 상테에서
2년전에 한국 나갔습니다 군대 문제도 있고...
알고 싶은건 정식으로 초청장 밟고, 영주권 문호 열리면 영주권 신청해서
아들 인터뷰시(한국에서 받을거라고 하더군요) 리젝하는 경우가 있나요?
들어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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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5/2011 1:23:46 PM
아들의 나이가 현재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생각하고 답드립니다.

아들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의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 이미 I-130을 접수했다면 접수한 일자 부터 약 8년 후에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될 것 입니다.(문호개방: 금년 8월 부로 2003년 7월 1일 이전 신청자)

아들이 미국에 1년 이상의 불체기간이 있다면 "10년동안 미국입국금지" 조항에 해당되어 한국출국 후 10년이 지나야 미국입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짜피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약 8년 후에야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기에 아들이 한국에서 미혼상태로 계속 대기한다면 특별히 기간에 문제되지 않고 순서에 따라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수속 시작하시어 이민비자 승인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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