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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 있는 딸을 초청하고 싶은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wberry80**** 공감0
조회1,104 작성일9/3/2011 3:15:36 PM
안녕하세요.

저는 종교비자로 인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와이프와 21세미만의 아들과 함께)
하지만 딸은 한국에 있어서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21세가 넘었고 미혼입니다.

제작년에 딸이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를 봤을때 거절 되었습니다.
이유는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오랜시간동안 떨어져 있는게 힘들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년 4개월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제 딸을 초청이민을 신청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민권을 받고 난 후에 신청을 하는게 빠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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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5/2011 7:01:35 AM
<날자 계산이 정확하지 못하여 다시 수정해서 올립니다>
오늘 현재 영주권 문호를 참조하면,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초청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가 고작 10 개월입니다.
즉시 신청하세요. 시민권을 기다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8년 후에 (2019년 여름) 문호가 풀려 2020년 봄이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하나, 지금 영주권자의 자녀로 일단 신청하신후 본인이 시민권을 받고나면 이민국에 시민권자임을 통보하여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의 이민국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대충 계산하면 9년 후 이민 비자를 받게 되지만 중간에 시민권자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다시 10개월 정도 단축됩니다. 본인의 영주권 신청 당시 같이 신청했다면 엄청난 시간 단축이 되었을텐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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