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현재 영주권 문호를 참조하면,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초청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가 고작 10 개월입니다.
즉시 신청하세요. 시민권을 기다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8년 후에 (2019년 여름) 문호가 풀려 2020년 봄이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하나, 지금 영주권자의 자녀로 일단 신청하신후 본인이 시민권을 받고나면 이민국에 시민권자임을 통보하여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의 이민국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대충 계산하면 9년 후 이민 비자를 받게 되지만 중간에 시민권자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다시 10개월 정도 단축됩니다. 본인의 영주권 신청 당시 같이 신청했다면 엄청난 시간 단축이 되었을텐데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