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질문자님의 영주권 문호가 열린 후에 시민권자이신 동생분이 질문자님 가족의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서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재정보증인으로서의 동생분의 택스보고등의 금액이 부족하거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 계시는 다른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가족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지분들께서 공동재정보증인으로서 서류가 함께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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