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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n**urevalle**** 공감0
조회3,161 작성일9/1/2011 1:00:55 PM
안녕하세요?

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

하여, 이와 관련으로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시간내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질문 1) 기존에 받았던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가 1년 뒤에 Expire

되는데 매년 Renewal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을 앞으로

대신해서 사용하면 되는지요?

질문 2) Social Security Card에 보면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가

있어야 일을 할수 있다고 찍혀 있는데 영주권을 받았으니 Card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지요?

시간내서 답변해 주신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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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9/1/2011 1:14:19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1) 영주권 카드를 받으셨기에 이제 더이상 연장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2) 가까운 소셜국에 가셔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업데이트 하시고, 소셜번호는 같지만 새로운 카드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011 1:47:09 PM
김 변호사!

신간내서 답변해 주신점 감사 드리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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