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9/1/2011 1:14:19 P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1) 영주권 카드를 받으셨기에 이제 더이상 연장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2) 가까운 소셜국에 가셔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업데이트 하시고, 소셜번호는 같지만 새로운 카드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