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이 지나 485j를 제출하시는 것은 고용주를 변경하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i-140이 승인된 후, 별도로 i-485를 제출하실 때 485j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미 i-485를 제출하셨으니, 이제 특별히 이민국에서 RFE를 받으시는 경우에 제출하셔야 하지만, 그 이전에는 i-485j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 고용주가 소득, 자산등 도무지 지불능력을 보이지 못하신다면, 고용주를 변경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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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이 지나 485j를 제출하시는 것은 고용주를 변경하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i-140이 승인된 후, 별도로 i-485를 제출하실 때 485j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미 i-485를 제출하셨으니, 이제 특별히 이민국에서 RFE를 받으시는 경우에 제출하셔야 하지만, 그 이전에는 i-485j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 고용주가 소득, 자산등 도무지 지불능력을 보이지 못하신다면, 고용주를 변경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주의 재정능력이 부족하다면,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나셔서 고용주 변경 신청도 고려해보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5J 로 고용주 변경 할 때에는, 재정에 대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잘 상의하면 방법 제시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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