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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학교내 폭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s**g**yoon7**** 공감0
조회2,366 작성일2/5/2021 11:00:30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선택한 카테고리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름이 아니라 아들이 학교에서 농구 하다가 윗학년 문제아 한테 고의적으로 밀침을 당했는데 팔꿉과 허리 척추에 피가 날 정도로 심하게 다쳤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픈데 문제는 이 애가 주기적으로 다른 애들 괴롭히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애가 아닙니다. 학교에 얘기해도 그때 뿐이고 주기적으로 항상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경찰 신고 혹은 클레임 가능할까요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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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7/2021 6:29:10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학교측에 서면으로 적법한 절차를 요구하시고, 학교측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계속 피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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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6/2021 9:05:50 AM
우선 부상 당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 놓세요, 그리고 학교에 서면으로 한번 통보 해 보시고, 답변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 해보세요.

아니면 심각성이 있다면 서면 통보 무시 하시고 바로 경찰에 리포트 하세요
답변일 2/6/2021 6:26:14 PM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운동하다가 흔히 밀치고 다치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고의 적인 행위로 '척추에서 피가 나는?' 부상을 당했다면 학교측의 감독소홀이 문제가 될것 같으니 학교측에 소송을 하던지 하셔야 될것 같고, 운동하다 다친 문제로 경찰이 입건을 해야 하면 경찰은 다른업무를 일절 할 시간이 없을겁니다. 그런 일은 형법상의 위반으로 입건, 기소 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경찰에서 폭행으로 입건하려면 가해자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겠다는 '의도' 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시고 상대의 잘못이 있다고 믿으시면 상해 전문 변호사에게 상의 하여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일 2/7/2021 1:37:20 PM
retired police officer, justice 님!
Thanks for your service w/ 정보, 지식 경험담 ! ^ ^
답변일 2/9/2021 7:09:15 PM
안녕하세요.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학교 측에 관련 사항 사진과 이메일 보냈고, 관련 사건에 대해 학교측 대처에 관련하여 이메일도 받았습니다.
Sorry for the delay but we had to thoroughly look into all aspects of what happened on Friday.? We emailed Carter's mom and informed her of his unacceptable behavior and the decision to suspend Carter from school tomorrow.? When he returns on Thursday he will not be allowed on the playground for recess/lunch or after school for daycare until further notice.
수요일 학교 등교 못하게 하고 목요일 점심시간, 휴식시간, 데이케어 시간에 운동장 사용못하게 한다는 내용인데...
이정도면 되는건가요? 저는 적어도 그 부모님 사과는 받아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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