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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신분변경 투잡 금지인데 하루이틀 전직장이랑 겹치면

지역Texas 아이디s**blue502**** 공감0
조회4,180 작성일4/25/2024 9:14:27 AM

안녕하세요


현재 OPT중인데 E2(employee) 신분변경 들어가고 승인 되자마자 현직장(opt)는 그만둬야하는데 아무래도 e2가 정확히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근무중인데.. 근데 e2 신분변경이 완료되고 회사나 변호사님이 늦게 통보해 준다면 그럼 그 시간차가 하루 이틀정도 본의 아니게 e2신분변경 완료 된 상태에서 전직장(opt)에 근무하게되면 큰 불법이라 나중에 영주권이나 불이익이 심하나요?


무직상태로 대기할수 밖에없나요? 지금 opt 회사가 바쁜시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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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4/26/2024 7:15:01 AM

서류에 시작날짜를 언제로 기입했는지 문의를 해 보시고 대략적인 승인 예상일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여유있게 시작 날짜를 기입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수번호를 요청해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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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6/2024 9:27:29 AM

본인이 이민국 계정을 만들어 진행사항을 추적하시거나 이민국 통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늦지 않게 승인통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루, 이틀 정도의 시차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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