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H1B 신청이 승인이 되어야 transfer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이전에 고용주를 변경하시려 하시는 경우, 이민국에서 승인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근무중이고 이번 4월 H1b lottery에 당첨되었으나 오늘 PIP(Performance Improvement Plan)로 평가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달뒤에 해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어, 이직 등 계획을 세우기전 비자 문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H1b transfer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4월 12일에 회사에 로펌회사 이름이 박혀있는 H-B Beneficiary questionnaire와 비자 등등 문서들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 Petition 신청이 완료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신청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교를 통해서 라던가.. 경고를 받은 마당에 h1b신청과정을 여쭙기가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일단 H1B 신청이 승인이 되어야 transfer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이전에 고용주를 변경하시려 하시는 경우, 이민국에서 승인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최대한 서둘러 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승인를 받으면 곧 바로 transfer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회사에서 10/01/2024전에 H1B 승인을 취소하면 transfer가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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