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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STA관련 문의 를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sangus**** 공감0
조회7,526 작성일8/5/2023 3:32:22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다음 관련문제를 문의 드립니다.

ESTA관련 문의 를 드립니다.
미국에 2003년도 20년전에(미국입국 2003년 4월 3일~미국출국2004년 3월18일) 오버스테이를 한 적이 있어요. 며칠전에 ESTA신청을 하면서 오버스테이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YES라고 대답했고 또 고용정보 적는란에 회사이름과 직책을 잘못적는 실수를 했는데 입국거절이 되었어요.
이제 ESTA 재신청을 하고 싶은데 항소(어디에다 해야되죠?)를 하고나서 재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10일 이후에 바로 ESTA에 새로 신청을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상황에서 ESTA 승인을 받게하려면 어찌하여야 하는지요?
어느 분의 조언을 빌리면 오버스테이 11개월이면 20년이 지났으니 문제가 없을거라고 하는데요...
ESTA 신청란에 오버스테이 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은 있는데, 언제 오버스테이를 했고 어느정도의 기간을 오버스테이 하였느냐는 질문은 없었습니다.
저는 YES 라고 답하였습니다.
어떤 답변을 하여야 하는지요?(Yes or No ?)

어느분의 다른 조언은 과거의 기록(오버스테이 기록)을 웨이브를 시켜야 한다고 도 합니다.
그런데 웨이브를 진행하려면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213-434-88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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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8/6/2023 5:38:55 AM

관광비자를 먼저 신청하시고 거부가 되면 거부 사유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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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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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6/2023 8:20:21 AM

ESTA는 항소절차가 없고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버스테이 하신 적이 있으시므로 Yes 라고 답을 하셔야 하고, Yes로 답하시면 거절되므로 정식으로 비자를 신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불법체류가 1년을 넘지 않았고, 출국 후 10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웨이버'(waiver)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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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23 8:00:22 PM
그건 YES라고 답하시는게 맞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입국에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ESTA를 받을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거 No하고 esta받았다가 입국시에 걸리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일 8/5/2023 11:34:19 PM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는지요?
이 문제를 웨이버 시키면 esta 신청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있던데 변호사분을 선임해서 웨이브를 시킬수는 없는지요?
답변일 8/6/2023 11:36:31 AM
비자받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있으시면 추천 해주세요.
미국도, 한국도 모두 좋습니다.
비자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일 8/6/2023 11:49:48 AM
원우진 변호사님, 최우진 변호사님, u**yourdau****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일 8/6/2023 1:47:03 PM
ESTA 는 절대로 100% 탈락입니다. 불체후 ESTA 신청하시려고 생각한다는거 자체가 굉장히 놀랍네요.

무조건 관광비자로 신청하고 거절되면 그에 맞게 대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본인의 잘못이고 책임이니 어쩔 수 없다고 지인(본인?)에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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