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8/2/2023 1:40:45 PM 이민국에서는 혼인 신고만으로 비자위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3/2023 9:56:29 AM 90일 이전에 혼인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