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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일한 곳 (결혼 영주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j**0**** 공감0
조회7,163 작성일8/2/2023 11:25:42 AM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시민 남편과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 서류를 작성 중인데,

제가 OPT 받기 전에, F1 신분으로 식당에서 몇년동안 일을 했습니다. 


서류에 일할 수 없는 신분으로 일을 해서 Yes 라고 답은 했는데

영주권 서류에 일했던 레스토랑 이름을 적어야 되나요? (혹시 레스토랑에 민폐를 끼치게 될지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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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8/2/2023 1:07:24 PM

사실대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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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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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3/2023 9:57:16 AM

일하신 것은 Yes로 답하시되, 레스토랑 이름까지 적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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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23 1:08:11 AM
학생 비자 신분으로 일을 한 사실을 본인 말고 레스토랑 주인 말고 누가 알죠?
어차피 현금으로 받았을 것 같은데, 구지 왜 일을 했다고 표기를 한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발각 될 경우 불이익이 예상 되지만, 그 사실은 어차피 아무도 모르지 않았나요?

어차피 세금 보고 안했을 거고, 주인은 학생인줄 알고 일을 하라고 했으니 W2같은 건 아예 발행도 안했을 텐데 왜 거기에 YES 라고 하셨을까요.

영주권 심사하는 사람은 무슨 천리안이라도 된다고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 해보세요. 그냥 일 도와줬고 캐시 조금 받은 게 전부라면

그건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냥 도와준 차원인데 왜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나고요. 답답 하네요.

그걸 전문가에게 물으면, 원칙적으로 사실대로 애기하셔야 합니다. 라고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애기 하겠죠. 그러니 본인이 공부하고 고민 해보고 판단 하셔야 할 일도 때로는 아주 많아요. 그리고 레스토랑 이름 필요 없고, 잠깐 도와주는 차원이었다고 둘러 대세요
답변일 8/7/2023 7:46:17 AM
변호사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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