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medical) 혜택 수령만으로는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 요양보호 (long-term care facility) 시설에 수용되시는 경우,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메디칼(medical) 혜택 수령만으로는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 요양보호 (long-term care facility) 시설에 수용되시는 경우,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메디칼 혜택만으로는 영주권 신청 헤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