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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중국적 으로 한국 갈적에 라스트 네임이 틀립니다.

지역Tennessee 아이디B**dyann191**** 공감0
조회6,236 작성일8/21/2023 7:09:00 PM

이중국적을 갖고있는데 미국여권은 라스트 네임이 남편의 미국 성이고, 한국여권은 본인의 한국의 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느쪽 이름으로 티켓팅을 해야하는지요? 또 K-ETA  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걱정이 많이 되어서 이 글을 올렸읍니다. 정확한 답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갈적에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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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2/2023 9:12:20 AM

한국 국적이 있으시다면 마치 한국인처럼 한국여권으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K-ETA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여권은 미국입국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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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1/2023 7:23:24 PM
미국이름으로 하시고 항공사 카운터에 여권 두개를 모두 보여주시면 K-ETA도 필요없습니다.
인천공항에 입국하실때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셔야 하니까요...
한국에서 출국하실때도 카운터에 여권 두개를 보여주시면 되고
나머지 출국하실때는 한국여권으로 하시면 됩니다.
미국 입국하실때는 미국여권으로 하시고...
답변일 8/23/2023 3:59:20 PM
문의하신 분은 현재 이중국적이 아닙니다.
한국은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불허하고, 그 한국인은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중국적이 되기위해서는 65세가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1) 국적상실신고 (2) F-4비자 신청 (3)국적회복신청(반드시 한국에서 신청)등의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국적회복을 직접(본인이 직접 가야함)해보신 분이라면 이런 질문 안 합니다.
문의하신 분은 단지 국적 상실신고를 안한것 뿐입니다.
국적 상실신고를 안하고 한국 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불법이며, 벌금이 200만원입니다.
결론: 문의하신 분은 지금 미국 국적입니다. 따라서 빨리 국적상실 신고하시고, 앞으로 한국여권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미국여권 이름으로 티켓팅 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8/23/2023 4:02:39 PM
d**m2kn****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질문을 올리신 분이 복수국적자인줄 알고 위에 엉뚱한 대답을 올렸습니다. 시민권 선서후 즉시 해야하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착각하시는군요. 그런데 미 국무부에서는 미국시민권선서를 마친 사람은 한국법무부에 즉시 통고를 하고 한국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본인의 신고 유무와 관계 없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이미 한국국민이 아니며 옛날 주민등록번호로 한국에서 부동산거래, 취업 등 아무런 공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옛날 여권도 무효이며 그것을 고의로 또는 모르고 사용하더라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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