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인데 얼마전 65세이상이 되어 2중국적을 신청하여 한국주민등록증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ssa7162 form에 의하여 더이상 미국시민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내가 미국시민권 취소를 신청도 안았는데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요. 2중 시민권을 미국에서 제한하는건가요. 좋은소식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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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5/2019 1:31:53 PM
안녕하세요
해당 양식은 Social Security Benefit 관련 양식이므로, 시민권과 상관이 없으므로, 60일 안에 해당 양식을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