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1/2019 2:30:38 PM 그런 규정을 만들려고 하다가, 영주권 받는데 안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지만, 시민권 받는 조건에서는 제외하였읍니다. 즉 시민권 신청에 불이익 없읍니다. 시민권 언제든지 다시 그리고 또다시 여러번 신청할수 있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19 4:36:40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현재로서는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 혜택을 누렸다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2/21/2019 11:36:57 PM 시민권신청시현 이민심사 규정으론 힘듭니다..영주권자로서 현재 공적부조를 받고있고.시민권받은 후에도 공적부조에 의존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시민권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