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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터뷰 연기했는데 한달후 케이스 클로우즈 된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l**kr200**** 공감0
조회3,528 작성일2/20/2019 2:01:33 PM
저는 작년(2018년)11월28일 시민권 인터뷰날짜 였는데
단기선교 때문에
11월 5일에 이민국에 전화로 시민권 인터뷰날자를
연기해 달라고 해서 연기 해 주겠다는
편지(60일에서90일 안에 리스케쥴 해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는데
한달후인 12월 28일날자로
"Notice of Administratively Closed Application"
를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이민국에 직접 방문해서 다시 오픈 해 달라고 해야 하는지?
2)아니면 새로 신청 해야 하는지?(이때 시민권 신청비용은 또다시
내야 하는지?)
요즘 인포패스에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이 안되는데
직접 방문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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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2/20/2019 2:15:37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3가지 방법을 다 해 보시실 권합니다.
1. 이민국에 전화 하여 상황을 알리면, 담당자에게 이메일 이 갑니다.
2. infopass 는 새벽에 하시면 가능할때가 있습니다. 계속 않될 경우 다른지역으로 해 보시면 될수 있습니다. infopass 없이는 이민국 방문이 어렵습니다.
3.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60일에서90일 안에 리스케쥴 해주겠다는 내용의 편지)와 한달후인 12월 28일날자로 "Notice of Administratively Closed Application" 받은것 사본으로 만드셔서 보내셔서 Request to issue new interview date 보내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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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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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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