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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

지역Texas 아이디m**izs**** 공감0
조회1,791 작성일2/15/2019 3:44:59 PM
안녕하세요

2009년 처음 영주권을 받아 2018년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텍사스주에서 생활 하고있는 구직인입니다.
택스리펀은 2014년 (2012,2013 1098-T)로 받은적이 있고
따로 소득이없이 (한국에서 생활비 전달받음) 생활했습니다.
미국내 소득경험 (x)

시민권 신청 할 자격이있는지 혹시 신청 대행업무를 해주시는
에이전시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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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6/2019 1:16:47 PM
세금 밀린것 없으면 괜찮습니다. 세금 보고 안 한것에 대해 설명 할수 있으면 되니까, 한국에서 돈 온것 있으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대행 해줄수 있읍니다. 혼자 한번 해 보시고, 잘 안 되면 연락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9 7:21:40 AM
안녕하세요

당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문제가 없으시고, 지난 5년중 2년반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으며,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범죄기록도 없으시다면,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N-400 양식을 사용하므로, Instruction 을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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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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