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6/2019 1:16:47 PM 세금 밀린것 없으면 괜찮습니다. 세금 보고 안 한것에 대해 설명 할수 있으면 되니까, 한국에서 돈 온것 있으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대행 해줄수 있읍니다. 혼자 한번 해 보시고, 잘 안 되면 연락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9 7:21:40 AM 안녕하세요당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문제가 없으시고, 지난 5년중 2년반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으며,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범죄기록도 없으시다면,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N-400 양식을 사용하므로, Instruction 을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