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9:25:39 AM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셨으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미 합의를 하셨으면 서류제출만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