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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캘리포니아주 결혼무효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275 작성일12/1/2011 1:14:12 AM
결혼무효가 가능한 개월수가 3개월이내인가요???


상대방이 합의이혼 서류를 넣겠다고 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어서 제 싸인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싸인할 기간을 한달을 주는데, 해외에있어서 한달이 지나면 그대로 진행된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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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9:42:00 AM
결혼무효 (annulment) 기간은 그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4년이라 하겠습니다.

합의서 작성에 기한 이혼의 경우에는 양배우자의 서명이 요구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default judgment을 받고자하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혼청구서를 받은 후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default judgment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모두 동의하면 이러한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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