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는 거의 10년되가고, 남편이랑은3년정도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각자 일때문에 남편은 다른 주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해 5월에 한국에 가서 작은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저희엄마 도움으로 제돈보다는 친정에서 많이 보태주셨어여..명의를 제이름으로 해서..
질문입니다..이혼하게되면 이 집도 재산분할해야하나여? 3년동안 제가 남편 생활비를 보내주고 살았는데( 생활비를 보내준 증거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친정에서 제명의로 해준 작은 아파트를 재산분할해야 하는지여?
이문제때문에 아직 미국에다가 집샀다는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약 세금보고 한다면 ...( 아직 집에대한 소득은 없습니다..전세끼고 샀기때문에 ) 이혼할때 남편이 알 수 있나여? 남편은 제명의로 된 집을 모르고있어여
명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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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x**linu**** 님 답변
답변일11/24/2011 5:49:44 AM
이혼할때는 언제부터 따로 떨어져 살았는지를 보는 separation date가 중요합니다. 3년전부터 별거를 하셨다니 3년전을 separation date로 본다면 그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중에 생활비는 왜 보내셨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x**linu**** 님 답변
답변일11/24/2011 5:55:59 AM
아! 그런데 조지아에 거주하시는 가봐요. 전 캘리포니아주를 기준으로 답변 했습니다. 주마다 규정의 차이가 있으니 그곳에서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