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되는 말씀을 올려 주시는 전문가 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혼 소송에 시달려 결국 저의 사업체를 폐업 하고 한국으로 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자 쪽에서 걸어놓운 이혼 재판에 끌려 결국 재판을 받고 임시 결정으로 11월 15 일 부터 한달에 두번으로 나누어 $1153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다시 1 월 17일에 재판을 속개 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자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자신은 일을 안하고 있다고 했고 남자는 사업을 아예정리 하여 수입이 전혀 없는데고 판사는 2010년의 인컵 보고를 토대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남자는 파산신고를 합니다. 질문은 1.정당한 판결이라고 보기 어려워 여자에게 주라고 한 것을 지불 안할것입니다. 2.파산 선고를 신청하였는데 이것으로 추후 발생되는 이혼 재판에도 영향을 주는지요. 3.파산 선고를 받고 다시 여자 쪽에서 뭔가 자꾸 재판을 걸면 또다른 재판을 만들수 있나요. 4.남자는 정말 털어도 나올께 없는데,여자는 콘도도 있고 거짓말을 하지만 현재도 직장이 있는데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것으로 물론 상대 변호사도 이 여자를 붙들고 눌어져야 돈을 버니까 계속 남자에게 시비를 거는데 누가 보아도 아니 변호사에게 서류를 보여주니 법으 배울 땨 보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돈도 없고 오로지 한국으로 가고 싶을 뿐 어떤 방법이 없나요?
좋은 전문가 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11/9/2011 10:52:40 AM
support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를 취소, 변경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됩니다. 적법하게 새로운 법원명령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으시면 법정이자까지 추가됩니다.
파산선고를 하신다 하여도 support 지급의무는 지속됩니다.
회원 답변글
n**o**** 님 답변
답변일11/9/2011 8:09:37 AM
1,볍원에서 2010년 인컴을토대로 판사가내린판결이기에 안주면안됩니다 2,파산신고와이혼재판과아무 상관없읍니다 판사의판결에 자녀가18세될때까지 양육비를줘야합니다 3,말씀드렸듯이 파산신고와이혼재판은 별개입니다,양윧비를주지않아 재판다시걸면 문제가발생합니다 파산신청한다고 모든게 다 커버돼는게절대아닙니다 재산이없다해도 벌어서 양육비는 지불해야합니다 4,한번판결난것은 따라야합니다 한국으로나가서 영원히돌아오지않고한국에사신다면, 안줘도돼지만 당신의자녀를 위해 한달에$1,133주는게 그렇게 억울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