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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소송 중 한국 귀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910 작성일11/2/2011 12:23:41 PM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소송중인데요.
여자쪽에선 변호사를 고용하여 사정없이 몰아치는데요.
재판에 나가고 서류 만들고 하는것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돈들어가고 하여 모든 일에서 손을 놓고 하던 비즈니스도 결국 문닫고 하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3년 1개월 살아온 재혼 부부인데요.56, 57세인 황혼이혼입니다.
아이도 없고 둘이 같이 산지도 얼마 안되었는데도 여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별별 트집을 잡고 가당치도 않는 요구도 서슴치 않더군요.

하물며 제 아들까지 인포메이션을 달라고 하여 너무 제가 화가 나서 극단적으로 사업을 다 정리하였읍니다.

가진것 없고 집도 없으며 돈 나오는 곳은 한곳도 없읍니다.

이런 상태에서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갈것이며 여기서 해결을 하고 한국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한국으로 가는것이 나을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고마우신 조언을 들으려 합니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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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12:52:09 PM
Its not possible to give you the proper response about your case without first reviewing your case. However, if you decide to just leave to Korea, I can guarantee that you will get a disfavorable judgment against you. You should consult personally with an attorney before making such decision.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11 12:28:50 PM
가진것도 없고 돈도 없으면 걱정하실 일도 없습니다. 똑같이 몰아치세요.
답변일 11/2/2011 12:40:27 PM
여자쪽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사정없이 몰아친다니 뭔가 건수가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몰아치겠습니까? 아무것도 나눌것도 없다면 그 변호사도 수수료정도밖에....
요즘 불경기다 보니 그 변호사도 궁했나 봅니다. 하여간 나눌재산도 없다면 상대가 원하는대로 이혼장에 싸인이나 해 주세요. 혹시 님의 이름으로 몰래 숨껴둔 재산이 있다면 그 변호사 다 뒷조사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게 없다면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습니다. 여자쪽 변호사가 알아서 하니까요.
답변일 11/2/2011 12:47:46 PM
혹시 모릅니다. 여자쪽에서 이혼 후 기초생할비로 2년이든 3년이든 매월 생할비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에 잘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생할비는 여자가 사회에서 적응 생할 할때까지 님께서 그간 보조해야하는 생할유지비입니다.

답변일 11/2/2011 2:27:08 PM
원글님 쟌오 변호사님의 조언이맞읍니다 여기댓글단 공인중립자,,꼴뚜기 무시하세요
같은인간입니다,, 그런데 다른분들의 댓글이 수시로 삭제되는건?
ASK미국 담당자님 왜?삭제하는겁니까?
이런 말도안돼는 꼴뚜기의 댓글은 몇개씩냅두는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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