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usa****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10:17:39 AM 참으로 엉뚱한 질문인듯 ? 정말로 궁금해서 ?? 이혼한후 잠자릴 할땐 법원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는 질문 같기도 하고 ---
r**dl****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12:06:55 PM 이혼 한 후 따로 거주 할 곳이 없어, 같이 한집에 거주 할 수 있으며그리고 가끔 잠자리를 같이 하더라도, 부부로써의 법적권리 (예를 들면 재산공유, 양육비등)는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