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을 하려 합니다. 재산분활에 대해서는 저의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를 alimony 로 주기로 하였읍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은 어느때 까지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내년에 2011년도 세금보고시 공동세금보고를 할수있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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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11/2/2011 10:29:00 AM
이혼합의서를 작성한다면, 그 합의서 내용에 언제까지 차량의 소유권증서(Pink Slip)에 서명할 것인지를 명시하여 합의대로 이행하십시오.
2010년 12월 31일 이전 하루전 까지라도 결혼의 신분이었으면, 이혼합의서 상에 세금신고에 관한 특별한 합의사항이 없으면, 2011년 세금보고에 Married Filing Jointly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문 상에 "미혼"신분으로 돌아가고 재혼할 수 있다고 명시된 일자 전 까지는 결혼신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