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생활을 시작한지 1년이되가는 아이엄마입니다. 남편은 미국에 여행비자로와서 저를 만나서 결혼했고 4년살았습니다.그리고 저와 결혼과 동시에 직장에서 재정보증인을 해주고 저를 통해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은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기에 앞서 양육비 문제가 확실치 못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현재 웨이터를 하고있고 케쉬잡입니다. 실직적인인컴은 한달에 7000불이 넘지만 직장내에서 속이고 정부에 보고하는 인컴은 2000불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으로 인해 이혼과 동시에 제가 남편의 인컴문제로 양육비 조정하는데 문제가 생길것같아서 이렇게 알아봅니다. 제가 궁금한것 3가지를 요약하자면,... 첫째 제가 남편의 실직적인인컴을 법정에서 증거하고 다 알리고 남편직장까지 인컴에 관해 조사를 하게되면 남편이 영주권발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추방가능성이 있는지? 둘째 제가 남편에게 약속<공증>을 받아 한달 양육비를 인컴 상관없이 서로가 정한 기간내에 주고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예를 들어 아이아빠가 매달 $1000불을 약속한다면 그것을 약속대로 받을수있는지... 셋째 남편이 만약 추방되거나 한국에 가게 될 시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