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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legal separ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393 작성일10/7/2011 8:31:16 AM
이혼을 신청 했는데 남편이 legal separate 을 하자고 하는데 집을 팔지 않고도 legal separate 을할수 있는지요 ?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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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0/7/2011 10:05:32 AM
법정 별거는 배우자 두 분이 모두 동의하셔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별거는 이혼과 달리 혼인관계는 유지되지만 그 외에는 같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도 하게 됩니다. 집이 부부공동재산이라면 지금 곧 집을 팔아 판매대금을 분할 할 수 도 있지만, 소유권을 분할하여 개인재산으로 변경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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