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0/7/2011 10:05:32 AM 법정 별거는 배우자 두 분이 모두 동의하셔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별거는 이혼과 달리 혼인관계는 유지되지만 그 외에는 같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도 하게 됩니다. 집이 부부공동재산이라면 지금 곧 집을 팔아 판매대금을 분할 할 수 도 있지만, 소유권을 분할하여 개인재산으로 변경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