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계약은 렌트법에 따라
1년계약이 끝나면 그 이후는 자동적으로 Month to Month 으로 변합니다.
즉. 1년렌트 계약기간이 끝나면
주인과 다시 계약 할 필요없이 살고싶은 기간많큼 살면되고
주인은 테넨트가 이사를 안나가고 계속 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법에따라 나가 달라는 노티스를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 많큼 살다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 2달전에 노티스를 줘야만 손해를 안보게 됩니다.
즉.
집주인은 다음 테넨트가 들어오기 전에
청소와 페인트 등. 수리를 해야하고 광고를해서
집 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집을 보는데 필요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티스는 2달전에 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Month to Month 계약 규정으로 [단 하루를 살아도 한달치 렌트비를 줘야] 하고
매달 1일이 한달의 시작 일이되므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6월달에 미리 노티스를 주고 7월말까지 살고나오면 8월 렌트비를 안주고 나올수 있지만
= 8월10일까지 살면 당연이 8월 렌트비+청소비까지 주고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주인이 7월에KEY와+ 8월렌트비+청소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렌트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