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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렌트집 나가는데 집주인과 문제가 생겻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gus030**** 공감0
조회1,858 작성일7/15/2018 4:54:38 PM
매달 1일 렌트비를 내왓고 3년째 살고 잇어요.
첫 1년 계약시 어그리먼트에 사인을 햇고 2,3년째는 주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이멜로 보냇지만 저흰 전혀 사인하지 않앗어요. 매년 렌트비를 인상햇다고 전화로 알려줘서 그렇게 페이햇어요. 저희가 이 달 23일에 이사를 나가구요. 7월 10일쯤 30days notice 를 줫어요.
주인이 하는 말이 7월에 저희로부터 키를 돌려받고 8월까지 렌트비를 내라고 하네요? 본인은 1년 계약을 햇기 때문에 시세보다 렌트비를 싸게 받은거라구요.이멜로 1년치 계약서를 첨부햇다구요. 지금 이멜 찾아보니 첨 저희가 싸인햇던 페이퍼에 본인이 펜으로 ~2019. 3.31 추가해서 첨부햇네요. 여기가 개인 소유 콘도 커뮤니티라 주변 이웃들 보면 렌트비가 천차만별이에요ㅡ 저희가 아주 좋은 가격으로 잇엇던거도 아니죠. 처음 이사 들어올때 받은 계약서를 지금 주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런 경우 저흰 8월 10일까지만 렌트비를 지불하면 되는거죠?
이사 나갈 때 청소 업체도 저희가 알아서 하면 되는건가요? 주인은 250블 정도 챠지하는 업체를 부른다고 합니다. 캘리. 남가주 930 sq.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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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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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6/2018 11:51:08 AM
질문자님께서는 잘 알아두세요

렌트 계약은 렌트법에 따라
1년계약이 끝나면 그 이후는 자동적으로 Month to Month 으로 변합니다.
즉. 1년렌트 계약기간이 끝나면
주인과 다시 계약 할 필요없이 살고싶은 기간많큼 살면되고
주인은 테넨트가 이사를 안나가고 계속 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법에따라 나가 달라는 노티스를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 많큼 살다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 2달전에 노티스를 줘야만 손해를 안보게 됩니다.
즉.
집주인은 다음 테넨트가 들어오기 전에
청소와 페인트 등. 수리를 해야하고 광고를해서
집 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집을 보는데 필요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티스는 2달전에 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Month to Month 계약 규정으로 [단 하루를 살아도 한달치 렌트비를 줘야] 하고
매달 1일이 한달의 시작 일이되므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6월달에 미리 노티스를 주고 7월말까지 살고나오면 8월 렌트비를 안주고 나올수 있지만
= 8월10일까지 살면 당연이 8월 렌트비+청소비까지 주고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주인이 7월에KEY와+ 8월렌트비+청소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렌트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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